필리핀항공 수화물 규정 정보 2017 알려드려요~

영어 연수를 가기 위해서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시는 분들중에 필리핀 에어라인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주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아니거나 처음 이용하는 항공사 같은 경우 미리 수하물 규정을 알아보고 짐을 싸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에어라인 항공을 이용하실 분들께 필요한 수하물 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료 수하물 규정


 필리핀 항공의 무료 수하물 규정은 승객의 좌석 등급, 운행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필리핀 노선은 수하물 1개의 무게가 일반 이코노미석은  20Kg, 비지니스석은 30~35Kg(클래스에 따라 다름) 이고 수하물의 크기(가로+세로+높이 삼면의 합의 크기)가 203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수하물 허용 사이즈 및 규정

1. 무료 수하물의 사이즈 크기의 합계(가로+세로+높이)가 203cm 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 서핑보드나 윈드서핑 장비는 삼면 길이의 합이 277cm를 이내일 경우에만 무료 수하물로 위탁 가능함.

   사이즈 초과시 위탁 운송은 가능하지만 무료수하물의 허용범위와 상관없이 별도로 전체 무게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1. 승객 한명당 7Kg 이하의 짐만 허용됨

2. 수하물 크기의 총합계(가로+세로+높이)가 115cm를 초과해서는 안됨

3. 수하물의 크기가 가로- 56cm, 세로 – 36cm, 높이 – 23cm를 초과하면 반입 금지됨

4. 핸드백,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서류가방, 카메라, 여행 중에 필요한 유아식 가방, 옷(코트, 정장등)을 넣은 납작한 가방은 휴대 가능함

수속절차를 마친 수하물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수하물에 미리 위탁자(탑승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원사항을 기재하거나 부착해야 하고 수속절차가 끝난 수하물안에 현금이나 귀금속(보석, 희귀금속, 은제품), 화폐류(유통어음, 유통증권등),  기타 신분증이나 견본(사본)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나 의사의 처방전은 탑승객이 따로 소지해야 하며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탑승객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수하물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초과 수하물(Excess Baggage) 요금 규정

 무료 수하물 기준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인천 또는 부산출발에 따른 목적지 노선에 따라 1kg당 요금 추가됩니다.
 인천발 -> 마닐라, 세부, 칼리보(보라카이), 클락행은 1Kg 초과시마다 8,500원이 추가되고 부산발 -> 마닐라, 칼리보(보라카이)행은 1Kg 초과시마다 8,700원이 추가됩니다.

특수 수하물

 

 1. 스포츠 장비 수하물

 스포츠장비(골프, 스노우, 스키, 스쿠버다이빙, 서핑보드장비등)은 무료 수하물로 포함되어 위탁가능하지만 허용 수량 초과나 규정 위반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 동물을 수하물

  동물을 수하물로 위탁할 때는 파손 우려가 없는 튼튼한 우리(케이지)에 넣어야 합니다.

무료 수하물 위탁시 유의 사항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하물은 수하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짐 1개의 무게를 32Kg 제한되고 항공기나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초과된 짐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

 2015년 12월 21일 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보드(전동 스쿠터)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하물 이용이 모두 금지되고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할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지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미주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승객의 경우 아래 위험물물의 기내반입이나 수하물로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폭발물류(수류탄, 화약류, 폭죽등),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독극물, 수은, 염소등), 인화성물질(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페인트, 알코올성 70%이상의 음료등), 기타위험물질(드라이아이스, 호신용 스프레이등), 배터리(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이동장치, 비충전식 건전지, 리튬2g초과 배터리등)은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하물로도 운송 금지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과도, 커터칼등), 스포츠용품류(야구배트, 골프채등), 무술호신용품(쌍절곤, 경찰봉, 수갑등),총기류(모든 총기류및 부품, 총알등), 공구류(도끼, 망치, 톱등), 생활도구류(포크, 긴우산, 족집게, 바늘류등), 전동휠체어(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면 항공사의 허가를 받아아 함)등 은 기내 반입은 안되지만 위탁수하물로 운송은 가능함

3. 모든 타입의 리튬배터리

  리튬배터리를 제거한 접을 수 있는 이동장치는 항공사의 승인이 있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리튬 2g(그램) 이하의 비충전식 건전지는 기존포장상태이거나 합선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 있을 경우 기내 반입 가능함

 

4. 일반 생활 용품 및 의료용품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의료장비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등은 아래 규정에 따라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합니다.

5.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사진과 같이 액체, 분무, 젤류를 소지하고 탑승이 금지 되므로 허용 기준을 확인 후 탑승하셔야 합니다.

  액체류(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분무류(스프레이형), 겔류(겔(젤타입) 또는 크림)의  물품은 1인당 딱 1개의 1L(리터)짜리 투명 비닐 봉투에 담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 물품에 한하여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이유식)이나 의약품 등은 여정에 필요한 용량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의약품류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하는데 국제선을 이용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영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하는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필리핀항공의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국제 수하물 규정은 같지만 항공사별로 정해진 수하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탑승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