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 건강 문제, 가족 간호, 이사 등
- 급여 미지급, 근로 조건 위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자도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일 누적 180일 이상
- ② 정당한 퇴사 사유 인정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예외 사유 필요
✅ 예시: 임금 체불, 계약 위반, 가족 간호, 본인 질병 등
✔️ 예외 인정 사유: 정당한 자발적 퇴사 조건
| 구분 | 예시 |
|---|---|
| 건강 문제 | 산재, 질병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 |
| 가족 사정 | 배우자 이전, 가족 병간호 |
| 부당 대우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 근로 조건 | 무리한 야근, 근로계약 위반 등 |
| 사업장 사정 | 도산, 폐업, 휴·폐업 신고 등 |
💡 증빙자료 필수! 진단서, 진술서, 통장 거래내역 등은 꼭 준비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필요 요건 정리
| 조건 | 상세 내용 |
|---|---|
| 가입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정당한 사유 인정 필요 |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 (워크넷 등록 등) |
| 실업 상태 | 즉시 취업 가능 상태여야 함 |
| 수급 신청 |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 자발적 퇴사 후 알바·일용직·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가능성
👉 가능해요!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필수
-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일수 180일 이상
- 단기근무 이후 퇴사도 정당한 사유 필요
특히 단기계약직 후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도 알아두자
| 항목 | 내용 |
|---|---|
| 수급 자격 | 실업급여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 |
| 취업 조건 | 1년 이상 근속 예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 |
| 지급 금액 | 남은 급여의 50% (최대 150만 원) |
✔️ 65세 이상·외국인 실업급여 조건은?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구직활동 인정 시 수급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외국국적동포(F-4) 등 체류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꿀팁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제공 중이에요.
계산식 예시:
(월 평균임금 × 소정급여일수) × 급여율(60%)
※ 2025년 기준, 1일 최대 77,000원
✔️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자발적 퇴사 후 1달 알바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가입 180일 이상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 - Q. 계약 만료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YES,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 Q. 수급 중에 일용직 하면?
→ 1일 8시간 초과 시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Net)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신청 전 필수: 구직등록,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요약: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알바, 단기계약, 조기취업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계산기로 예상 금액 미리 확인 가능!
🔗 참고 링크 모음워크넷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고용복지+센터 찾기: 👉 https://www.work.go.kr/empinfo/info/cent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