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도 있기에 집값 마련을 위한 계산을 할때 세금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등을 구매(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기에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1% + 지방교육세 0.1%) 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85㎡ 이상의 경우나 주택외 매매(토지/건물등)등의 취득시에는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하나 하나 따져가며 계산하기란 무척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택스(wetax)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퀵메뉴중 지방세안내를 클릭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래 사진에 표시해드린대로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아래 화면이 보이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선택하신후 취득세(부동산)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입력란에 보이는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등의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신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대략적인 취득세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취득세감면여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등의 추가 정보가 있다면 선택사항 체크를 해주시고 다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더이상의 추가 사항이 없다면 아래 화면에 보이는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모두 합한 세액합계액인 495,000원이 부동산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을 7월1일로 하였을때 취득세 납부기한이 2017년 8월30일로 계산된것처럼 부동산을 취득(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 정말 간편하죠?
인터넷 정보 이용으로 내집마련 알뜰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