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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인터넷 정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간편 팁

 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및 6월1일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류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나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맨처음 보이는데요. 
 이때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세번째 메뉴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는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도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에서 아래화면과 같이 조회를 원하는 주택의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수등의 정보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된 정보를 보시면 맨윗줄에 최근 공시가격부터 2006가격까지 차례대로 볼수 있어 아파트공시가격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주택가격의 자료를 출력하시길 원하시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하신후 아래 화면이 보이면 개인, 법인, 입력없음 중에 하나를 선택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출력은 프린터기로 하셔도 되지만 만일 프린터기가 없다면 PDF파일이나 MS XPS Document Writer 를 이용한 출력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출력하시면 스마트폰이나 이동기기등에서 보실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지시가는 여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사전채무조정,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중개대상물 정보공인중개사법 등 여러분야에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필요할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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