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융자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융자는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갑작스럽게 생긴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접수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소액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 요건: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융자 요건
융자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감소로 인한 사유: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 감소 비율: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 기준: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중복 제한: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 한도 및 조건
소액생계비 융자의 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한도:
- 최대 200만원 범위 내
- 융자 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 방법 및 접수
소액생계비 융자의 보증 방법과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방법:
- 근로복지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접수 및 선발:
-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신청 제한 및 절차
소액생계비 융자의 신청 제한 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및 절차:
-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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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 요건 |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
융자 요건 |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융자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 소득 감소한 달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융자 한도 및 조건 | – 융자 한도: 최대 200만원 범위 내 – 연리율: 1.5%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1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증빙 서류 |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 소득 감소 월 및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 기한 및 제한 | – 신청 기한: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접수 및 선발 | –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융자 대상자 선정은 적격심사 후 7일 이내에 진행됨 |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한 대상자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상환은 연리 1.5%로 1년 거치 후 1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됩니다.
신청 기한은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미 융자를 받은 자나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청이 제한되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