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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불안정하고 고용불안이 있으면서 최고 인기 직종으로 꼽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죠. 그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결혼후 아이들 육아휴직 사용하기도 편하고 방학이 있어 아이들 돌보기가 편해서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하여 여자분들께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교원 봉급이 궁금하신 분들께 교사 공무원분들의 급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봉급표를 보면 2.8%의 인상률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2017년 이후로 최고의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최저 시급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이 봉급표는 정식 교원에 해당 되는 내용이고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분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등을 고려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봉급표에는 없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등 여러가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자격조건 해당시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외 표에 없는 근무연차에 따라 받는 정근 수당도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1년 경과시마다 월봉의 5%씩 인상되어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5년 미만 - 20%
6년 미만 - 25%
10년 이상~ - 50%
지금까지 교사(교원) 공무원 봉급에 관하여 알려 드렸는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보다 정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등의 휴직이 보장되는 공무원중에서도 특히 방학이라는 특수한 휴무기간이 주어져서 인기인 교사직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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