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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가지는 개인이 자비로 검진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2020년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검진을 받을수 있는 기관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한 세대주, 만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중에서 짝수년 출생자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중 짝수년 출생자,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2020년은 그래서 출생년 끝자리가 0,2,4,6,8 이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검진기간 : 매년 01월01일 ~ 12월 31일까지 (확진검사 - 다음해 1.31까지)
자세한 건강검진 대상자 정보와 검진기관 정보 조회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in 홈페이지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 조회 버튼을 누른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검진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내주변 검진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검진기관 찾기 메뉴가 보입니다.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지역의 정보와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구로 신도림동 주변으로 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4군데 검진 가능한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검진은 받을수 있으니 검진자가 제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을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여야 검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세요.
간혹 이시간을 못 지키셔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검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꼭 공복 시간 지키셔서 검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임신이나 타당한 사유로로 검진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진제외 신청을 하여 검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년도 미검진자가 공단에 요청을 하면 당해년도에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후 받으면 좋겠지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건강 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고 만일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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