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아무일 없이 잘 다니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IMF 나 코로나 19 와 같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어려워 그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재직하던 회사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새로 구직을 할때 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 소규모 회사라도 4대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취업시나 퇴직전 꼭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가입하였다고 하여 모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자격 조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확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 가지 해당 항목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실업 급여 수급 조건
1) 이직하기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무자인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단위 기간이 총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대상
중대한 귀책사유란?
3..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항 )
1)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을 한 자로 1년 이상 피보험 가입자일 것
2) 일할 의사(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일것
3) 폐업한 이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5)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 ~ 210일 까지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10월1일 이전은 90~180일까지만 받을 수 있음)
6) 부득이한 사정으로의 폐업 사유 - 적자지속, 매출액의 감소,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7) 구직 급여, 광역 구직 활동비,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는 적용되어 받을 수 있지만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구직 급여 일액은 기준 보수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10월1일 이전은 기준보수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의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아래 수급 자격 제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른 수급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후에 이직확인서를 건강보험 edi(통합되어 고용보험 edi 도 건강보험 edi 에서 함) 에 작성해 주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퇴직후 꼭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보통 처리 기한이 3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담장자한테 연락하여 급한 사유를 이야기 한 후 빠르게 처리 부탁하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 될 수 있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담당자분께 부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은 잠시 쉬어가며 충전하는 기간으로 여기시고 좋은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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