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봉급표 교원공무원 호봉표 알아보기

 경기가 불안정하고 고용불안이 있으면서 최고 인기 직종으로 꼽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죠. 그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은 결혼후 아이들 육아휴직 사용하기도 편하고 방학이 있어 아이들 돌보기가 편해서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하여 여자분들께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교원 봉급이 궁금하신 분들께 교사 공무원분들의 급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봉급표를 보면 2022년보다 1.7%의 인상률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저 시급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이 봉급표는 정식 교원에 해당 되는 내용이고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분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등을 고려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 받을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4년제대 교직이수를 한 교사는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하고 사범대를 졸업한 경우 9호봉, 교육대학원 2년 졸업생은 2년 경력이 인정되어 10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기간 2년 경력을 인정받아 교직이수시 10호봉이나 사범대 졸업시 11호봉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봉급표에는 없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등 여러가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자격조건 해당시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수당제도

 그 외 표에 없는 근무연차에 따라 받는 정근 수당도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1년 경과시마다 월봉의 5%씩 인상되어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 – 없음
 2년 미만 – 5%
 3년 미만 – 10%
 4년 미만 – 15% 

 5년 미만 – 20% 
 6년 미만 – 25% 

7년 미만 – 30% 
8년 미만 – 35% 
9년 미만 – 40% 
10년 미만 – 45% 
10년 이상~ – 50%

공무원 정근수당 3가지 지급 요건


아래 3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요건에 충족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1월에 받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 7월에 받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
    다.

  2.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 봉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월급명세서에 ‘본봉’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기간 중에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일자 계산을 합산할 경우 근무일이 30일이 되어야 1개월로 봅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 각종 수당을 합친 것으로 봉급은 직무나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또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부가급여를 말하는데 아래 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교원) 공무원 봉급에 관하여 알려 드렸는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보다 정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등의 휴직이 보장되는 공무원중에서도 특히 방학이라는 특수한 휴무기간이 주어져서 인기인 교사직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 보수체계, 수당, 여비, 성과보수, 연금, 복지제도 정보들은 인사혁신처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