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1.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란?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 1년 근무한 경우 365일이 해당합니다.
1.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 수에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
한 달 근무 시 약 27일이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는 법정유급공휴일, 근로자의날, 유급휴가일(월차,연차) 등이 포함됩니다. 주말은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예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O | O | O | O | O | X | O |
2. 실업급여 기준 180일 채우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선 최소 7개월은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80일 / 27일 = 6.7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 개인인증서로 인증후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조회기간을 입력 후 검색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진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일부입니다.
-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움
- 권고사직
- 통근 곤란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 중대재해
-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 임신, 출산, 육아
- 사업주의 위법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그 밖에 객관적 사항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특히 권고사직과 정년퇴임,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이직 사유
1. 정당한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1.1. 정당한 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실업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짐
-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짐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이상)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조건 도표
| 이직 사유 |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여부 |
|---|---|
| 채용 시 근로조건 하락 | ○ |
| 일반 근로조건 하락 | ○ |
| 임금체불 | ○ |
| 최저임금 미만 수령 | ○ |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 |
|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수령 | ○ |
1.2.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리한 차별 또는 따돌림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증거)가 필요하며, 입증자료에는 구체적인 진술서, 인사 명령서, 서면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퇴사 전 법률자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사 사유에 따른 자세한 조건
2.1.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에는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 및 고소, 경찰 신고 등이 있습니다.
2.2.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움
-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 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회사의 도산이 거의 확실
- 회사의 고용조정계획(감원 등)이 확정되거나 발표
2.3. 권고사직
- 회사를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
- 직무와 직위의 개편에 따라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
- 신기술 도입 또는 기술혁신에 따라 직무 변경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승진 불가능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해고: 회사의 일반적인 통보
- 권고사직: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사
2.4. 통근 곤란
- 회사 위치 이전
-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 곤란
2.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함
- 본인 이외에 간병할 사람이 없어야 함
-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2.6. 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노출 위험이 있음
2.7.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 질병, 부상, 체력 부족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
- 회사가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아 직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2.8.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 이행이 어려움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9. 사업주의 위법
- 기업의 사업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2.10.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2.11. 그 밖에 객관적 사항
- 개별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
3.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정당한 이직 사유
1.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이직 사유
1-1. 근로조건 하락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1-2.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1-3.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1-4. 연장 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1-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차별 및 괴롭힘에 의한 이직 사유
2-1.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2.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2-3.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3.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 사유
3-1. 도산·폐업 예정
사업장의 도산, 폐업 예정, 대량 감원 예정 등
4.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사
4-1.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권고사직 또는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4-2. 사업구조 변경
일부 사업 폐지, 업종전환, 직제개편 등으로 이직이 필요한 경우
4-3. 기술 도입 및 경영 악화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이직
5. 통근이 곤란한 경우
5-1. 이전 또는 전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5-2. 동거 변화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5-3. 그 밖의 통근 곤란 사유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 가족 간호를 위한 이직
6-1. 간호가 필요한 가족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중대재해에 따른 이직
7-1.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위험 노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8. 건강 이유로 인한 이직
8-1. 체력 부족 및 심신장애
체력,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9. 가족 돌봄 및 육아로 인한 이직
9-1. 육아 또는 부양의 어려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
10. 사업주의 위법 행위로 인한 이직
10-1.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업 내용 변경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금지 품목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1.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경우
12.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위 1~11의 이외의 객관적 사유로 인한 이직
이렇게 다양한 이직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한 달 수령액과 계산기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고, 한 달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정보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일을 잃은 경우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기간 충족
-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1.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온라인이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령액은 기본급여와 차등급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월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기본급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실업급여 180일 계산
실업급여는 보통 최대 18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이해하고, 신청 시 유의할 점들을 숙지하여 보다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